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49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9.13, 2002.9.25, 2005.8.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9.2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9.2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3.3.13, 96.6.12, 98.12.30, 2002.9.25, 2003.9.27, 2003.12.20, 2006.12.8, 2007.7.31, 2012.3.12, 2020.6.3>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6.12, 2002.9.25, 2005.8.1, 2015.9.18>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9.13, 96.6.12, 2002.9.2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제8조 삭제 <2000.9.30.>

제9조 삭제 <2000.9.3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도(생 략)

부칙 <2003. 12. 20 조례6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12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8 조례 제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터 ④ 까지 삭제

⑤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89호, 2018.12.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 생략

(27)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28)~(33) 생략

부칙 <조례 제1649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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