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4.10.13.>
2. 삭제 <99.2.25.>
3. 삭제 <99.2.25.>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0.31.>
② 삭제 <2019.7.1.>
[본조신설 2014.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7.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1.> [전문개정 99.2.25.]
② 삭제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25, 개정 2000.9.30, 2019.7.1>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운영, 상담소 운영 지원
5. 노인단체의 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8.10.31.>
② 삭제 <99.2.25.>
[제목개정 2019.7.1.]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6.12.8., 2013.11.1., 2019.7.1.>
2. 삭제 <2013.11.1.>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삭제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⑳ ~ ㉗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ㆍ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
(23)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24)~(3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