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48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4.10.13., 2018.10.31., 2020.4.15.>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9.2.25, 2014.10.31>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7.1.>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4.10.13.>

2. 삭제 <99.2.25.>

3. 삭제 <99.2.25.>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0.31.>

② 삭제 <2019.7.1.>

제4조의2 삭 제 <2019.7.1.>

제4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2.20.>

[본조신설 2014.10.31.]

제4조의4(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4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5조 삭제 <2005.8.1.>

제6조 삭제 <2005.8.1.>

제7조 삭제 <2005.8.1.>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7.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1.> [전문개정 99.2.25.]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2.25, 2000.9.30, 2005.8.1, 2019.7.1>

② 삭제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25, 개정 2000.9.30, 2019.7.1>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0.31., 2019.7.1.>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운영, 상담소 운영 지원

5. 노인단체의 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8.10.31.>

② 삭제 <99.2.25.>

[제목개정 2019.7.1.]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2.25, 2000.9.30, 2003.9.27>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6.12.8., 2013.11.1., 2019.7.1.>

2. 삭제 <2013.11.1.>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삭제 <2019.7.1.>

제12조 삭제 <99.2.25.>

제13조 삭제 <99.2.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⑳ ~ ㉗ 생략

부칙 <2013.11.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6.1.27>(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ㆍ⑤ 생략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

(23)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24)~(33) 생략

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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