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3.]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68호, 2023.11.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주택

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안내해야 한다.

제6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7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3559호, 2012.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4)~(49) 생략

부칙 <제4079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168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ㆍ지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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