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주택
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4)~(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ㆍ지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