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18.7.30.>
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7.30.>
1.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 개방대상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3. 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
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29.]
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18.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7.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1.10.29.> <개정 2023.12.15.>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자 3명, 학부모 2명 <2021.10.29.>
④ 시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 홍보지 등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1.10.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7.30.>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8.7.3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삭제 <2021.10.29.>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7.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7.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㉕ (생략)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13>~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⑦ ~ ⑲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㊳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학습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①~㊲(생락), ㊴~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