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
5. "예술인"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7.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당진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8.14.>
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의 활동 및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문화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
7.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을 사업과 관련 정책 연구ㆍ조사에 관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
5. 문화유산 전승 및 활용에 관한 교육, 행사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7.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③ 지방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8.14.>
1.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진흥 공모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6.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
9. 예술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성ㆍ청소년ㆍ 노인ㆍ다문화ㆍ장애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0.29.>
1.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문화복지국장
3. 문화체육과장 <개정 2023.12.15.>
4. 당진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지회장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⑤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창달 위원회 조례」 및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생략)
㊶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㊷ ~ <53>(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
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 ⑲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①~㉞(생략) ㊱~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