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12.3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당진시 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

5. "예술인"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7.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당진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8.1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의 활동 및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실정에 맞게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문화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

7.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대상 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을 사업과 관련 정책 연구ㆍ조사에 관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

5. 문화유산 전승 및 활용에 관한 교육, 행사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7.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③ 지방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제7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진흥 공모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6.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

9. 예술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성ㆍ청소년ㆍ 노인ㆍ다문화ㆍ장애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0.29.>

1.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문화복지국장

3. 문화체육과장 <개정 2023.12.15.>

4. 당진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지회장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⑤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협력 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7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창달 위원회 조례」 및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생략)

㊶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㊷ ~ <53>(생략)

부칙 <개정 2015.04.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

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51> (생 략)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㉕ (생략)

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 ⑲ (생 략)

부칙 <전부개정 2021.07.15. 조례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①~㉞(생략) ㊱~㊹(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