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진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8항 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1.10.29.>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0.29.>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0.6.26.> <삭제 2023.12.15.>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6.26.>

3. 수입금 출납원: 시설운영팀장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

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 략)

㉑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㉒~<51> (생 략)

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㉕(생략), ㉗~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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