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6.09.30.> <개정 2021.10.29.>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9.30.>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1.10.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09.3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09.30.>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ㆍ차량 구입비 <개정 2016.09.30.>

7.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2.28.>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③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9.30.>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과장이 된다. <개정 2016.09.30.>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회계사ㆍ세무사 <신설 2016.09.30.>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디자인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스마트도시과장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2. 기금출납원: 도시디자인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삭제 2016.09.30.>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9. 30.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㊷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과장”을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①~㊶(생략), ㊸~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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