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시 농어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농어업인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1.07.15.>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신설 2021.07.15.> <개정 2021.10.29.>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4. 농어업경영인회, 농어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농어업인 단체 <개정 2021.07.15.>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농어가 <개정 2021.07.15.>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2021.07.15.> <개정 2021.10.29.>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농어업인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0.29.>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개정 2023.12.15.>

④ 시장은 기금을 매년 15억원 이상씩 조성하되 75억원 이상을 조성하면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13.>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02.13.> <제4호에서 이동 2021.10.29.>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4. 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

5.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6.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 <개정 2023.12.15.>

7. 청년농업인(귀농 포함) 전세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설 2023.12.15.>

8.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12.15.>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 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개정 2021.10.29.>

1. 농어업인 등 <개정 2021.07.15.>

2. 삭제 <2021.07.15.>

3.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업체

4.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개정 2023.12.15.>

5. 청년농업인(18세 이상 ∼ 39세 이하) <신설 2023.12.15.>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③ 융자금의 지원 ·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1.07.15.>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15.>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당진시지부장과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 등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15.>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항만수산과장 <개정 2021.07.15.>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1.07.15.>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생산자 단체 대표

나.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제 <2021.07.15.>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7.15.>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07.31.>

④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5년간 균분상환한다.

⑤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고, 대부 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23.12.15.>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6.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할 수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거치기간 3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

㉓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항만수산과장”을 “농수산유통과장”으로 한다.

㉔ ~ <53>(생략)

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 략)

㉖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을 “항만수산과장”으로 한다.

㉗~<51> (생 략)

부칙 <개정 2021.07.1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⑰(생략), ⑲~㊹(생략)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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