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1.07.15.>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신설 2021.07.15.> <개정 2021.10.29.>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4. 농어업경영인회, 농어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농어업인 단체 <개정 2021.07.15.>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농어가 <개정 2021.07.15.>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2021.07.15.> <개정 2021.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0.29.>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개정 2023.12.15.>
④ 시장은 기금을 매년 15억원 이상씩 조성하되 75억원 이상을 조성하면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13.>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02.13.> <제4호에서 이동 2021.10.29.>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4. 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
5.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6.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 <개정 2023.12.15.>
7. 청년농업인(귀농 포함) 전세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설 2023.12.15.>
8.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12.15.>
1. 농어업인 등 <개정 2021.07.15.>
2. 삭제 <2021.07.15.>
3.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업체
4.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개정 2023.12.15.>
5. 청년농업인(18세 이상 ∼ 39세 이하) <신설 2023.12.15.>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23.12.1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③ 융자금의 지원 ·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1.07.15.>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15.>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당진시지부장과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 등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15.>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항만수산과장 <개정 2021.07.15.>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1.07.15.>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생산자 단체 대표
나.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제 <2021.07.15.>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07.31.>
④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5년간 균분상환한다.
⑤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고, 대부 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23.12.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6.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할 수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
㉓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항만수산과장”을 “농수산유통과장”으로 한다.
㉔ ~ <53>(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 략)
㉖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을 “항만수산과장”으로 한다.
㉗~<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⑰(생략), ⑲~㊹(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