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억원씩 매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0.1.30.> <개정 2021.10.29.>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2.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자금
3.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당진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지원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0.29.]
1. 기금운용관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담당부서 과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4.>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수수료 등을 정하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요건이 특정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30.>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30.>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담당부서 과장, NH농협은행당진시지부장, 당진시 지역농협운영협의회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0.1.30.> <개정 2023.4.14.>
1. 농업인 대표 6명 이내
2.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3. 시의회 의원 1명
⑥ 제5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30.> <개정 2021.10.29.>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농산물 최저생산비 심의ㆍ결정 <신설 2020.1.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호 번호 이동 2020.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㊻ (생 략)
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 농수산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㊽~<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⑪ ~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⑯(생략), ⑱~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