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634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사업유형)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3.>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사업 조성 및 개발사업 <일부개정 2023.12.19.>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ㆍ판매사업

4. 주택ㆍ상가 건설ㆍ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ㆍ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 이상)ㆍ경영수익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ㆍ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ㆍ일반회계전입금ㆍ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ㆍ지방채 등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형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 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1.23.]

제12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8.1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