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624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도세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일부개정 2023.12.19.>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에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한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 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의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10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김제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

제11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0.07.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07.14.>

부칙 <조례 제707호, 2010.1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91호, 2014.08.1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1호, 2015.11.1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6.07.1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7.1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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