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2019.12.17.>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22.>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산업부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9.>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07.9.19.>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7.>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7.9.19.>
9. "관내거주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7.9.19.> <개정 2019.12.17., 2023.11.13.>
1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7.9.19.>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9.8.5.> <개정 2021.12.15.>
12. 삭제 <2010.11.22>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11.22., 2021.12.15.>
14. "공장이전"이란 관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관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또는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개정 2023.11.13.>
15. "지역육성산업"이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기계 및 뿌리산업 등 부품 제조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0.11.22.>
1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11.7., 2021.12.15.>
17.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18.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서 규정한 별표2 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12.17.> <일부개정 2023.12.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6.11.7., 2019.12.17.>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개정 2019.12.17., 2023.11.13.>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개정 2007.9.19.>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본항신설 2023.11.13.>
⑥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11.13.>
⑦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3.11.13.>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과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9., 2023.11.13.>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3.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삭제2007.9.19] <개정 2022.3.18.>
[본조신설2010.11.22.]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3.20.>
②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편성·운용한다. <개정 2017.07.07.>
[본조신설 2010.11.22.]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삭제 2007.9.19]
[본조신설 2010.11.22.]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9.24., 2023.11.1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21.9.17.>
④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본조신설 2010.11.2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3.03.2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되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11.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개정 2007.9.19., 2010.11.22., 2023.11.13.>
② <삭제 2013.3.20.>
1. <삭제 2013.3.20.>
2. <삭제 2013.3.20.>
3. <삭제 2013.3.2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개정 2013.03.20.>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7.9.19., 2010.11.22., 2023.11.13.>
1. 지역육성산업 <신설 2016.11.7.>
2. 첨단업종 <신설 2016.11.7.>
3. 지역주력산업 <신설 2016.11.7.>
②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제1항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③ 시장은 관내 기업이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경우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구입비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7.> <개정 2023.11.13.>
[본조신설 2021.12.15.]
[본조신설 2023.11.1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23.11.13.>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07.9.19.>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7.9.19., 2010.11.22.>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1. 입지보조금은 제24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3.11.13.>
3. <삭제 2013.3.20.>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은 산업부 고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2.15.> <일부개정 2023.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기업에게는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5.] <신설 2021.12.15.>
[본조신설 2023.11.13.]
[본조신설 2023.11.1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③ 미분양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후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 및 분양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분양토지를 취득하는 기업도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으로 간주하여 분양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19.12.17., 2021.12.15.>
②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2. 1일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개정 2019.12.17.>
② 제24조의3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0.>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내에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④ 제22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3조 , 제23조의2 및 제24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3.03.20.>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2007.9.19.>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3.20., 2021.12.15.>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3.03.20.>
7.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23.11.13.>
8.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0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성과급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② 제8조 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행정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⑦(생략)
⑧「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에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위명칭 등의 경과조치)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중인 기업 또는 사후관리 기간중에 있는 기업에 적용하는 “상시고용기준”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당시 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