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10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2. "공영자전거"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 전망에 따른 노선개설 및 도로별 연계성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

③ 삭제 <삭제 2023.12.15.>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11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개정 2023.12.15.>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등록 업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15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을 자전거 용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23.12.15.>

제16조(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이하 "방치 자전거"라 한다.)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한 날부터 14일간 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3.12.15.>

②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 을 따른다.

③ 군수는 방치 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기증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군 관내 경로당

3. 군 관내 학교 및 도서관

4. 그 밖에 희망하는 군민ㆍ단체

④ 영 제11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부칙 (2017.06.01. 조례 제2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조례 제3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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