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361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8.6.29.>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4호에서 이동 2018.6.29.]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동해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 포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6.29.>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 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동해시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금연지도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및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제9조제1항제2호 에 의한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촉 및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 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금연 환경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지역에 금연을 권장하는 일정한 표지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1.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12.15.]

제15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 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6.10.10., 2023.12.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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