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규칙 제909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급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공사, 2천만 원 이하의 제조·용역, 5백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⑤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단체장, 실ㆍ국장, 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3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기타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부터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 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을 사용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4.27.]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 에 따르며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32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88호, 2022.12.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본청란의 “행정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별표 2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의 ·대외협력사무소를 삭 제한다.

④,⑤ 생략

부칙 <규칙 제893호,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09호, 2023.12.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⑨,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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