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5.17, 2014.12.04〉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3. "대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12.04.>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7.05.17〕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8.5.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4.12.04., 2018.05.03.>
4.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4.12.04.>
4의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상환액의 지원 <신설 2018.5.3.>
5.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8.5.3.>
7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8.5.3.>
8.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7.05.17〕 <개정 2014.12.04., 2018.5.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수익율이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2018.05.03., 2020. 12. 31.>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8.〉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8.5.3.>
4.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29.>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2.04., 2006.12.29., 2009.01.19., 2010.11.11., 2017.12.26., 2018.10.11., 2023.12.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남양주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7.05.17., 2009.01.19., 2014.12.04., 2018.05.03.>
1.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
[종전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이동<2020. 10. 29.>]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조문 신설 2014.12.04>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5.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3.>
② <개정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9.01.19., 2010.11.11.> <항 삭제 2014.12.04>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8.05.0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2018.5.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04., 2018.5.3.>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05.18,
2007.05.17〉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⑥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㉘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