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3.08.0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3.08.09.>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08.09.>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3.08.09.>
1. 사회봉사
2. 문화예술
3. 산업경제
4. 보건환경
5. 교육 및 체육진흥
② 시민대상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④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소속 각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추천할 경우 <개정 2017.1.25.>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추천할 경우
3.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할 경우
⑤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의 추천서 1부 <개정 2016.3.10.>
2.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적조서 1부 <개정 2016.3.10.>
3. 공적증빙서류 1부
⑥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⑦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조 개정 2013.08.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05.20.>
⑥ 위원은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임 한다. <개정 2002.05.20, 20123.08.0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05.20., 2023.12.1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개정 2013.08.0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 그 밖에 부상은 공무원 포상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 2015.04.06.>
③ 제11조제2항 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0., 2008.08.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본청 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 및 임명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및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②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남양주시포상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및 풍양출장소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