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75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 (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남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3.08.0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3.08.09.>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08.09.>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3.08.09.>

제7조의2 (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

2. 문화예술

3. 산업경제

4. 보건환경

5. 교육 및 체육진흥

② 시민대상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④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소속 각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추천할 경우 <개정 2017.1.25.>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추천할 경우

3.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할 경우

⑤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의 추천서 1부 <개정 2016.3.10.>

2.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적조서 1부 <개정 2016.3.10.>

3. 공적증빙서류 1부

⑥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⑦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조 개정 2013.08.09>

제7조의3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남양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05.20.>

⑥ 위원은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임 한다. <개정 2002.05.20, 20123.08.0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05.20., 2023.12.19.>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남양주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08.0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개정 2013.08.09.>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3.08.0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 그 밖에 부상은 공무원 포상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 2015.04.06.>

③ 제11조제2항 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04.06.>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0., 2008.08.14.>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장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본청 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4.06.]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제14조의2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제15조 <삭제 2013.08.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0 조례제0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조례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4.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 및 임명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및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②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남양주시포상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3.08.09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06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3.10,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및 풍양출장소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㊷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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