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75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0.04.01., 2018.05.03.>

[전문개정 2015.9.30.]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9.30., 2017.1.25., 2019.10.10., 2022.12.22.>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항의 범위에서 시 본청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나 민간단체 대표,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8.08.14., 2009.01.19., 2010.04.01., 2015.9.30., 2017.1.25.>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30.>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08.08.14.> <개정 2015.9.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지방재정 투자사업) <개정 2015.9.30.>

3. <삭제 2018.05.03.>

4. 그 밖에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9.30.>

5.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08.08.14.>

제5조의2 삭 제 <2015.9.3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08.08.14.>

제6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9.30.]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3.02.04., 2023.12.19.>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8.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15 조례제0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4. 조례 제0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남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1293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를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3호, 2018.5.3>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04호, 2022.12.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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