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삭제 <2013.11.14>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료 및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ㆍ교육 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신설 2013.11.14>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4.12.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8.]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9. 8. 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조 전부개정 2013.11.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8. 8.>]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는 제4조의4로 이동 <2019. 8. 8.>]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평생학습원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8. 8.>]
②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08., 2021. 12. 2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9. 8. 8., 2023.12.19.>
⑤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도서관 이용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개정 2021. 12. 23.>
⑥ 위촉직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
⑦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8.>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3.>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12. 23.>
1. 자료의 수집 정리·보존 및 순회 대출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국민 독서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2022. 5. 12.>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기획 업무담당”을 “운영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명칭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4조의3제1호나목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