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있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호 신설 2010.11.11, 개정 2012.11.05, 2017. 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02, 개정 2012.11.05, 2017. 5.11.>
③ 제1항제1호의"특별공적"이란 남양주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등을 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1. 보통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확인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2.11.05.>
2. 결손처분 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그 밖에 특수한 체납징수기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17. 7. 27.>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 7. 27.>
4. 삭제 <2021. 7. 29.>
5.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세목별 총 부과액(시세에 한정하며,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0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호 신설 2010.11.11, 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 또는 "부과액"이란 과세 1건당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개정 2021. 7. 29.>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또는 부과 1건당 30만원. 다만,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2. 개인별 월 100만원.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300만원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2.11.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29.>
1.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12.11.05.>
2.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2012.11.05.>
3. 제4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 <개정 2012.11.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8.10.11., 2021. 7. 29., 2023.12.19.>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징수과장이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9.01.19., 2021. 7.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공적심의 결과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21. 7. 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1.05., 2017. 5.11., 2021. 7. 2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2., 2012.11.05.,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②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 이하생략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㉘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