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75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남양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양주시 의회·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남양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청원경찰

3. 무기계약근로자

4. 공중보건의사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콘도 등 숙박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2. 상조회 운영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

6.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장례 물품 지원(소속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소속 공무원의 장례 서비스 지원 <신설 2023.12.1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5., 2017.12.26.>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개정 2018.10.11., 2020. 7. 16., 2023.12.19.>

2. 위촉직 위원 : 지역경제·후생복지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 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 5. 12.>

제15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제정 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총괄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17.12.2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창조경제과장, 녹색성장과장”을 “경제에너지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복지총괄과장, 경제에너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과장”으로, “교통계획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경제정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교통정책과장”을 “철도교통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158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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