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71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제3조 삭제 <2016.5.12>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②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제목개정 2021. 1. 7.]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6.5.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5.12.]

제7조 <삭제 2014.09.22.>

제8조 <삭제 2014.09.22.>

제9조 <삭제 2014.09.22.>

제10조 <삭제 2014.09.22.>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 1. 7.>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1. 7.>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1. 7.>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용을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개정 2010.01.07.>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11.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10.01.07.>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21. 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염료·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자(법 제32조제2항 및 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③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따르며, 그 밖의 업종구분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7.>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남양주시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1. 1. 7.>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1. 1. 7.>

나. 삭제 <2021. 1. 7.>

다. 삭제 <2021. 1. 7.>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마을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하수배출량으로 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1. 1. 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 7.>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1. 7., 2022. 4. 7.>

1.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오수량은 제외하고 증가한 오수량에 대하여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미만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여 원인자 부담금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가한 오수량과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1. 1. 7.>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남양주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4.09.22., 2021. 1. 7.>

5.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7.>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22. 4. 7.>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양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7.>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 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3.01.07.>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관로정비로 인한 경영악화로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하수와 관련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②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ㆍ폐업지원금 및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조문신설 2014.09.22>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8. 8.>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1. 1. 7.>

3.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4.09.22., 2019. 8. 8.>

4.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 <신설 2019. 8. 8.>

가. 부모(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개정 2023.12.19.>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 가능) <개정 2023.12.19.>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별표 2 중 일반용, 대중탕용 또는 산업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신설 2020. 5. 14.>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이 경우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22. 2. 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호 개정 2019. 8. 8., 2020. 5. 14.>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2. 2.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사유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1.07., 2019. 8. 8., 2021. 1. 7.>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10.01.07.>

④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 시 별표 1 중 업종별 요율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 <항 신설 2014.03.11, 개정 2019. 8. 8., 2021. 1. 7., 2023.2.16.>

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8., 2021. 1. 7.>

⑥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감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4.>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2., 2021. 1. 7.>

③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 7.>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할 계산은 100분의 3까지만 부과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7. 4. 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 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규정은 2008년 3월 사용분

(5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0.01.07.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12.02.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3.01.07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필요로 하는 타행위 개발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03.1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또는 감면의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7의 1) 규정은 공포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3.04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2,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6,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하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사람(2019년 5월 16일 이후 신청한 사람에 한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2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8호,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56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3호, 202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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