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71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5조(보육의 우선 제공 및 보육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7.9.28.>

제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30.>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 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9. 4. 11., 2020. 7. 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8.>

제9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 7.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제11조 <삭제 2020. 7. 30.>

제12조 <삭제 2020. 7. 30.>

제12조의2 < 삭제 2020. 7. 30.>

제12조의3 < 삭제 2020. 7. 30.>

제13조 <삭제 2020. 7. 30.>

제14조 <삭제 2020. 7. 30.>

제15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5.14.>

② 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교육실 및 자료실 등을 둔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15조의2(기능) 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30.>

② 센터는 남양주시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4.]

제1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 컨설턴트,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 7. 30.>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5.5.14., 2017.9.28., 2020. 7. 30.>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 7. 30.>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0. 7. 30.>

[제목개정 2015.5.14.]

제17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14.>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15.5.14.]

제18조(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 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 7. 30.>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 7. 30.>

[제목개정 2015.5.14.]

제19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는 제25조 및 제26조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20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삭제 2020. 7. 30.>

[제목개정 2015.5.14.]

제21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남양주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방과후 보육,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보육 등의 특수보육 서비스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특수보육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⑦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심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자로서 성실이 시설 및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제26조 삭제 <2020. 7. 30.>

제27조 삭제 <2017.9.28.>

제28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년 중 1회로 하고, 평가에 대한 지표는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29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비, 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등 특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직원의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2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위반의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육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7.06.29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

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

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공립어린이의집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

다.

부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04.15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3호,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위원장을 포함한 풍양출장소 보육관련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㊷ 생략

부칙 <조례 제1485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17.12.2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보육과장”을 “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㉑ 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원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㊲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764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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