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68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른 금연

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9.28.,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흡연하는 상태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19.>

1. 삭제 <개정 2017.9.28.>

2.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9.28.>

3.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12.19.>

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3.12.19.>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남양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과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과태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각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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