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 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 <개정 2022. 1. 13.>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5.12.>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2022. 5.12.>
④ <삭제 2017. 5.11.>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7. 5.1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ㆍ리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
차.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3.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1.> <개정 2022.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