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67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제2조(적용)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2017. 5.11. 2022. 5.12.>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 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 <개정 2022. 1. 13.>

제4조(기준)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5.12.>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2022. 5.12.>

④ <삭제 2017. 5.11.>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7. 5.11.>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 및 별표 1 의 증명란 중 제4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 5.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ㆍ리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

차.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3.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1.> <개정 2022.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제8조 삭제 <2013.8.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칙 (1997.05.19 조례제0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1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01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5 조례제0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2 조례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0 조례제0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10 조례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1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1 조례제0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2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17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2. 조례 제0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03.27. 조례 제0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7. 조례 제0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04.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2.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8.0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5.11. 조례 제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5.16.>(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