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54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과 제4항에 의한 남양주시 귀속분 <개정 2018. 10. 11.>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2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0.12.2.>

5.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과 제2항에 의한 보조·융자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 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개정 2018. 10. 11.>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8. 10. 11.>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

2. 영 제23조제1호 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 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1.>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 10. 11.> <개정 2023.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2.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20퍼센트의 금액

부칙 <조례 제1577호, 2018.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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