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항 신설 2014.01.09.> <개정 2023.12.19.>
[전문개정 2018.12.27.]
1. 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 지도·육성 <개정 2018.12.27.>
2. 실버인력뱅크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개정2008.10.09.>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선양교육 지원
5.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남양주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01.03.10., 2014.01.09.>
③ 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1.03.10., 2014.01.09.>
④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9., 2014.01.09., 2014.11.06., 202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노인복지 증진에 공적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2.27.>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항 신설 2014.01.0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여성보육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5항 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여성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③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