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49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9., 2014.01.09.>

제2조(기금의 조성)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1. 남양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14.01.09.> <개정 2023.12.19.>

[전문개정 2018.12.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2008.10.09., 2014.01.09.>

1. 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 지도·육성 <개정 2018.12.27.>

2. 실버인력뱅크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개정2008.10.09.>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선양교육 지원

5.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03.10., 2008.10.09.>

② 기금은 남양주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01.03.10., 2014.01.09.>

③ 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1.03.10., 2014.01.09.>

④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9., 2014.01.09., 2014.11.06., 2020. 12. 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노인복지 증진에 공적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6조 삭제 <2018.12.27.>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14.01.0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2.27.>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항 신설 2014.01.09.>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7.]

제8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05.15.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8.10.09, 2013.06.13, 2014.01.0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01.03.10., 2014.01.09.>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26 조례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10 조례제0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6.13 조례 제111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여성보육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5항 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여성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③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6.1.7, 조례 1335호>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98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0. 12. 31.>(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49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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