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1. 13.>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신설, 2021. 9. 24.>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규제개혁 및 근무혁신에 기여한 자<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나눔을 실천한 자, 안전에 이바지한 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③ 제5조 에 따른 표창장 및 제6조 에 따른 감사장의 수여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0조의2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제10조의3 에 따른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3. 12. 18.>
④ <삭제, 2021. 9. 24.>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9. 24.] <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0.) [제2항에서 이동, 2021. 9. 2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9. 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분야별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9. 24.] <개정, 2021. 9. 24.>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9. 24.]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9. 24.>
② 소방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방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④ 소방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소방경이 된다.
⑤ 소방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시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포상권자가 되는 포상은 해당 소방서 포상업무 담당 소방경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신설, 2021. 9. 24.>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비위(非違)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그 밖에 포상권자가 수립하는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3. 12. 18.]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제10조의3 에 따른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포상권자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