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시행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48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소방서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단서 신설, 2021. 9. 2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1. 13.>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신설, 2021. 9. 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규제개혁 및 근무혁신에 기여한 자<개정, 2021. 9. 24.>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보좌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처장, 읍ㆍ면ㆍ동장( 제3조 단서에 따라 소방서장이 포상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및 구급대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장( 제3조 단서에 따라 소방서장이 포상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개정, 2017. 7. 20.) <개정, 2021. 9. 24.>

② 시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나눔을 실천한 자, 안전에 이바지한 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③ 제5조 에 따른 표창장 및 제6조 에 따른 감사장의 수여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0조의2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제10조의3 에 따른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3. 12. 18.>

④ <삭제, 2021. 9. 24.>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제3조 본문에 따라 시장이 포상권자가 되는 포상의 공적심사 및 포상취소 심사 등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 9.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9. 24.] <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0.) [제2항에서 이동, 2021. 9. 2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9. 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분야별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9. 24.] <개정, 2021. 9. 24.>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9. 24.]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9. 24.>

제10조의3(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3조 단서에 따라 소방서장이 포상권자가 되는 포상의 공적심사 및 포상취소 심사 등을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방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방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방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④ 소방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소방경이 된다.

⑤ 소방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하 이 조에서 소방서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시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포상통제) ①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포상은 인사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포상권자가 되는 포상은 해당 소방서 포상업무 담당 소방경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신설, 2021. 9. 24.>

제13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비위(非違)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그 밖에 포상권자가 수립하는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3. 12. 18.]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전문개정, 2021. 9. 24.]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3. 12. 18.>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제10조의3 에 따른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포상권자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2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8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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