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2. 캠페인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0.>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0.>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0.]
② 자전거주차장은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성ㆍ필요성 등 도로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0.>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16조에서 이동, 2021. 12. 20.]
② 시장이 시 소재 기관으로부터 공영자전거를 기부 받은 경우 그 기관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운영방법 등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0.]
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법인ㆍ단체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ㆍ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④ 제3항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략)
㉑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㉒ ∼ ㉙(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4) (생 략)
(8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86) ∼ (1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 ㉘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