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47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과「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2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0. 7. 15.>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20. 7. 15.>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20. 7. 15.>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20. 7. 15.>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20. 7. 15.>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20. 7. 15.>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20. 7. 15.>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옥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개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산업단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개별급수가 가능하도록 옥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개별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제1항의 산업단지를 제외한 개별 계량기는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0. 9. 21.>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공용급수설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또는 수도사용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2015.12.21.)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단, 옥외 공동상에 설치되는 구경 40mm이상의 급수관 소유권은 제6조에 의한 급수공사의 승인과 제10조의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귀속됨을 승인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개정, 2020. 9. 21.>

⑤ 개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고 주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는 노후 수도미터기의 교체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⑥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⑧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사용자로부터 구경확대요청이 있을 경우 종전의 급수시설에서 확대에 필요한 급수시설의 차액비용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 은행에 15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과 제16조에 의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신청 또는 그 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개정 2015.12.21.)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사항이 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9. 12. 16.>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거 폐전을 신청할 경우 철거되는 수도용 자재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고 서명징취 요구 불응할 때

3. 제1항에 의하여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 처분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전 신청이 없을 때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개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적용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재조사하여 조정한다.

⑧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공급되는 수도사용량은 저수조인입 전에 설치한 계량기를 검침하여 통합고지 한다.

⑨ <삭제, 2020. 12. 18.>

⑩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 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중 요금 조정 등 잘못이 인정되어 가·감수량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도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고지되는 고지서에 명기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개정, 2020. 9. 21.>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월 3개월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을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과다한 수도사용으로 인해 당월 수도요금이 직전 3개월 평균 수도요금의 2배 이상인 경우

2. 옥내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3. 수도요금의 납기가 경과한 경우 <신설, 2020. 12. 18.>

제30조(연체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대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12.21.)<개정, 2020. 7. 15.>

제32조(임시급수) ①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개정 2015.12.21.) 계량기구경 25밀리미터까지 5,000원 계량기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20,000원 계량기구경 75밀리미터 이상 50,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20. 7. 15.><개정, 2020. 12. 1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와 옥내에서 발생되는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개정, 2020. 7. 15.><개정, 2020. 12. 18.>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4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내 유치원(개정, 2019. 1. 30.)

4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에 한정한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에 따른 시설(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0. 7. 15.>

5. 관리부서 일반회계 지원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6. 가구 구성원 모두가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서 3명 이상의 자녀(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있는 가구<개정, 2023. 12. 18.>

7.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8. 8. 10.)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호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 2019. 12. 16.>

9. <삭제, 2019. 12. 16.>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를 사용한 자

11. 제38조에 따른 권고사항을 2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정 2015.12.21.)

12.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0. 12. 18.>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에 따른다.<신설, 2023. 12. 18.>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및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 7. 19.)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01호,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63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5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2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에 사용한 수도에 대하여 2월에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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