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41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지역( 같은 법 제15조 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2. "예정지역 외의 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중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구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장: 예정지역 외의 지역

2. 제3장: 예정지역과 예정지역 외의 지역

3. 제4장: 예정지역 <개정, 2020. 7. 15.>

제4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15.>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영 제2조제2항 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④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5조(변경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1호 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3. 7. 10.>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의 총수량)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12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를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개정, 2020. 7. 15.>

5의2.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신설, 2020. 7. 15.>

6. 물가 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7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8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가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마.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 유리벽 바깥쪽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내이고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인 간판. 다만, 위층 창문과 아래층 창문 사이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 7. 15.>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14조제4항 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6층 이상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가로경관 및 건물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 7. 10.>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④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5.><개정, 2023. 7. 10.>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제9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차도나 보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10조(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20조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입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입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수를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입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입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7. 10.>

② 영 제15조제8호 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제5항 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 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 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8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15조제6호나목 3)ㆍ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3. 7. 10.>

제14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7. 15.>

2.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5.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광고물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전자게시대 최대 2개소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하 이 조에서 "표출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전자게시대 1대 당 수용 가능한 표출신청의 수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수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출신청이 최대수량을 초과하면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의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표출신청이 최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시장은 표출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광고물을 전자게시대에 번갈아 반복 표출시키되, 1개 광고물이 표출되는 비율은 한 개의 전자게시대가 시간 당 표출할 수 있는 전체 표출시간 및 전체 표출회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표출신청이 최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 의 지역이란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0.>

[본조신설, 2020. 7. 15.]

제15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마목 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7. 10.>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9조의2 에 따른 전자빔을 통해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신설, 2021. 9. 24.>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지정게시대 상단을 이용해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은 가로 길이 7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2미터 이내여야 한다.<신설, 2020. 7. 15.>

제17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또는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6.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 층수는 4층 이상으로 하고 최고 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이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20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의 기둥 크기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6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14조의2 또는 제61조의2 에 따른 전자게시대와 제16조제6항 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2. 18.>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2. 18.>

제22조의2(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의4(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5(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4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 등),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담당 부서는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 등) 시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 건물의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및 광고물 수량 총괄표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 등을 표시한 원색도안 및 설명서

3. 광고물등의 설치 시방서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상세도

제2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 다만, 제15조제4호 또는 제62조제4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0. 11. 13.>

제27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청사

2.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개정, 2023. 7. 10.>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 9. 24.>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9. 24.]

제3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3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3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반환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 <삭제, 2023. 7. 10.>

제4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개정, 2020. 7. 15.>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4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4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4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5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 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4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17조제2호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3.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4.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제5조 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 9. 24.>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신설, 2021. 9. 24.>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7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48조(간판의 총수량)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 업소에서 1개로 하며 입체형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은 3개(벽면이용간판 2개, 지주이용간판 1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의료기관, 약국, 이ㆍ미용업소의 표지 등(‘+’, 약, 싸인볼에 한함)

2.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업소(단, 광장ㆍ노외주차장ㆍ공원녹지 등은 도로로 준용한다)

4. 별도의 층 및 동일 층에서 업소의 행태가 다를 경우

5. 전면이 아케이드 구조인 건물에서 0.36제곱미터 이하의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제49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0. 7. 15.>

1.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3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개정, 2020. 7. 15.>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0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였거나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 또는 연장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제51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주 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렇지 않다.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52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53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 또는 지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흑색류, 형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제8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제48조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업용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6층 이상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 의 심의위원회에서 가로경관 및 건물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시설에 한정하여 표시 가능).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또는 정유사 명칭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2. 간판의 가로규격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최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 사이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0.7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글씨 크기는 4층 이하는 가로 0.45미터, 세로 0.45미터 이내로 하며, 5층부터 8층까지는 가로 0.6미터, 세로 0.6미터 이내로 한다.

5. 간판의 돌출 폭은 벽체로부터 0.3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배경판 입체형 간판의 경우 건물 벽체로부터 0.3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 10.>

6.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명 이외는 표시할 수 없다.

7.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타사광고(이하 "타사광고"라 한다)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마을이름, 이하 "명칭"이라 한다) 및 동 표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 표시 및 동 표시 방식은 가로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명칭 표시는 건축 벽면 폭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며,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나. 명칭 표시는 세로 1.2미터 이상 1.3미터 이하,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 1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 동 표시는 세로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 10분의 7 이내로 한다.

라.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바. 표시 위치ㆍ수량ㆍ규격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사.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48조 에 따른 간판의 수량 계산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 11. 13.>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규격 및 내용을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제56조(연립형 벽면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건물 구조 상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못하는 업소 또는 지하층에 입주하는 업소에 한해 연립형 벽면 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은 2층 이하의 벽면을 이용하여 총면적 8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건물인지 벽면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건축물의 한 면에서 최상단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2층 이상의 위치에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자의 로고 및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건물의 4면 중 1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는 건물의 면수만큼 추가로 표시 가능하나, 최고 3면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 7. 15.>

2.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위치 등의 여건상 주차장 출입구에 광고물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주차장 출입구 상단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규격은 주차장 출입구 폭 이내로 하되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규격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② 간판의 가로규격은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 이상은 최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 사이 벽면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4층이하는 최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 이상은 최대 0.7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의2(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9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0. 7. 15.>

제5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아케이드,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55조제1항 에 따라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간판의 가로 및 세로규격은 1미터 이내로 하며 간판의 두께(글씨가 입체형일 경우 글씨두께는 제외한다)는 0.26미터 이내로 하고 벽체로부터의 돌출 폭은 1.2미터 이내로 한다.

③ 간판의 하단은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상단은 최상층 창문 상단선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명 이외는 표시할 수 없다.

⑤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신설, 2023. 7. 10.>

제59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의 경우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61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에 2개 업소 이상 입주한 경우에 이를 통합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출입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 폭은 1.5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은 건물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간판 전면까지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간판에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5.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마을명과 단지번호(00마을 00단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심벌과 로고 등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때 글자 크기는 가로 0.45미터, 세로 0.45미터 이내로 한다.

나. 공동주택의 입구 시설물 표시는 제48조에 따른 간판의 수량 계산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 11. 13.>

② <삭제, 2020. 7. 15.>

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61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예정지역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0. 7. 15.>

제61조의3(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0.5미터 이하, 세로 0.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영 제3조제6호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6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휴지통, 벤치

2.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대

3.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신설, 2020. 7. 15.>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통해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제3호에서 이동, 2020. 7. 15.>

제6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64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65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층 입주 업소에 한하여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 표시 총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창문이용광고물의 범위는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과 창문 또는 출입문에서 1미터 이내에 업소를 알리는 내용을 외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한 광고물을 포함한다.

3.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재료는 접착성이 있는 비닐·종이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명의 사용을 금한다.

5. 광고물의 색채는 업소 당 3개 색 이내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정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고시」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은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2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1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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