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4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해제지역"이란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3. "예정지역 등"이란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말한다.

4. "읍ㆍ면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제외한 지역

[본조신설, 2020. 1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제3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0.)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1. 11. 15.>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예정지역 등에서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20. 12. 18.>

나. 예정지역 등에서의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의 단독주택<개정, 2020. 12. 18.>

다. 예정지역 등에서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20. 12. 18.>

라. 예정지역 등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20. 12. 18.>

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예정지역 등에서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예정지역 등에서는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1.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설계공모,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한 건축물.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다만,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외장 변경

다. 승강기실ㆍ계단실 등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주요동선의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의 변경

라.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공개공지, 조경 등에 대하여 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증감 또는 위치의 1미터 미만으로의 변경

3.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2.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0.)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0.)

④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2. 10.)

⑥ (삭제, 2018. 12. 10.)

⑦ 제4조제1항의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⑧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⑨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의 수가 심의위원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0.)

제8조의2(사전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심의 신청 이전에 건축물의 입지·배치 등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자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자문대상 건축물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사전자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⑥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전자문을 신청한 자가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장소와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전자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사전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자문 사항을 심의의결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2. 10.)

제8조의3(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 신설, 2018. 12. 10.)

제9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0.)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10.)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0.)

⑥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10.)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 12. 10.)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등은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11. 15.>

② 위원회 등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② 위원회 등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제13조(조건부 의결 자료의 제출) 위원회 등은 심의한 사항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0.)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10.)

③ (삭제, 2018. 12. 10.)

④ (삭제, 2018. 12. 10.)

⑤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2. 10.)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 등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사전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7. 15.>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 등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2. 관계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일 것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이나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4.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수직증축과 수평증축으로 한정한다)하는 건축물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9를 준용한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2년 7월 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4. 10.]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6.)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의 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울 말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로 한다.

③ 건축주는 착공신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 예치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8개월

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개월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 (개정, 2017. 12. 11.)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허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치금 예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1천 제곱미터를 넘게되는 경우 시장은 예치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8. 12. 10.)

⑦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예치금의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8. 12. 10.)

⑧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2. 10.)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축사는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7. 15.]

제23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적합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8. 12. 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예정지역 등에서는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1. 12. 20.><개정, 2023. 12. 18.>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보에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6. 경량철골을 이용한 비닐하우스식 고정식 온실 및 화원

7. 경량구조의 방범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ㆍ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의 건축물

1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13.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택지의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것

1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서 건물에 연결된 보행통로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구조로 된 차양 및 비가림시설<신설, 2021. 12. 20.>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021. 12. 20.>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 다만, 주변경관 및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3. 11. 15.>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 의 운동시설로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신설, 2023. 11. 15.>

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가 발생한 영 별표 1 의 단독주택(2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하단부의 설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23. 11. 15.>

④ 영 제18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및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 및 제6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개정, 2018. 12. 1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5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사협회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개정, 2021. 11. 15.>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개정, 2021. 11. 15.>

3. <삭제, 2021.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을 관리하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0.)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개정, 2018. 12. 10.)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개정, 2018. 12. 10.)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⑤ 시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시장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⑦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제25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8. 12. 10.)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 7. 15.>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장조사업무 대상 건축물(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삭제, 2018. 12. 10.)

④ <삭제, 2021. 7. 15.>

⑤ <삭제, 2021. 7. 15.>

⑥ <삭제, 2021. 7. 15.>

⑦ (삭제, 2018. 12. 10.)

⑧ (삭제, 2018. 12. 10.)

⑨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제26조의2(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2. 10.)

제26조의3(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6조의4(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6조의5(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6조의6(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②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③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7조 <삭제, 2022. 4. 20.>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4. 10.>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개정, 2018. 12. 10.)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개정, 2018. 12. 10.)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이상의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예정지역 등 안에서는 다음 산식에 따른 대지면적의 Z퍼센트 이상(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2. 18.> Z: 해당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x: 해당 연면적의 합계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3.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4.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6.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7.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8.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및 시에서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10.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11.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개정, 2018. 12. 10.)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따른다. 다만, 예정지역 등에서는 「조경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은 별표 4에 따르고, 식재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 수종: 전체 교목 식재량의 10 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른 교목 1개 수종의 식재량이 주 수종의 식재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부 수종: 교목은 전체 교목 식재량의 5 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관목은 전체 관목 식재량의 5 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환경정화수종: 전체 교목 식재량의 5 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종합병원

2. 위락시설

3. 운동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0.)

1.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명ㆍ조경ㆍ안내표지판ㆍ벤치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대,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도 가능하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6.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4. 10.>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 ×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기준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를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 및 제3항제5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⑥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사용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8. 12. 10.)

⑦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2. 10.)

⑧ 시장이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0.)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개정, 2020. 4. 10.>

2.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개정, 2020. 4. 10.>

3.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개정, 2020. 4. 10.>

4. <삭제, 2020. 4. 10.>

제34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

제34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1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각 실에 개별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욕실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실에는 외기에 접하여 자연채광과 환기 및 탈출이 가능한 유효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미터 이상의 창문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12. 18.]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6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역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역

6.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9. 9. 30.>

제39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한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구역ㆍ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지역 등 내에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2. 1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3. 12. 1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3. 12. 18.>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예정지역 등 외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2. 18.>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예정지역 등 외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예정지역 등 외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2. 18.>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남방향으로 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구분에 따른 배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3. 준공업지역: 4배

제41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건축협정)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 12. 10.)

1. 「건축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구역(개정, 2018. 12. 10.)

2. <삭제, 2023. 11.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른 고도지구(개정, 2018. 12. 10.)

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정비구역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해제된 지역(개정, 2018. 12. 10.)

8. 규칙 제2조의5 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9.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노후도 및 접도율을 고려한 일부 필요지역

10. 문화재 주변 지역

11. 가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상업지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2. 10.)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⑥ 법 제77조의6제1항 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위원회의 건축협정 심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 체결가능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77조의11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과의 정합성

3. 법 제77조의12 에 따른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7조의13 에 따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

5. 영 제6조 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19. 9. 30.>

1. (삭제, 2018. 12. 10.)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영 별표 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8. 12. 10.)

2.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개정, 2019. 9. 30.>

제4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등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우수 공사장 및 설계자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에 우수한 공사장 및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ㆍ분석,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2.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5.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기술검토 지원<신설, 2023. 12. 18.>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

7.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신설, 2023. 12. 18.>

8.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검토<신설, 2023. 12. 18.>

9.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18.]

[본조신설, 2019. 9.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효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생 략)

부칙 (조례 제1088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12. 1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63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8조, 제31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및 용도변경ㆍ사용승인ㆍ건축허가ㆍ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4.23. 일부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생 략)

(8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89)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748호, 2021. 7. 15.>

이 조례는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6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8호,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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