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24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 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폐자재, 잡석, 폐목재류 등의 성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재사용 봉투"란 상품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서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8. "종량제 물품"이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19. 11.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2.]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생활폐기물 관할 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심하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1. 생활폐기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가.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할 것

나.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한다.<개정, 2023. 7. 10.>

3. 재활용가능자원: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

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3. 7. 10.>

5.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별표 4 에 따른 신고필증을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시( 제17조의2제1항 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망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필증에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6.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

②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③ 전입자가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20매로 한정한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2. 8. 22.>

④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⑤ 제1항에 따른 배출자는 시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수거방식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의 기준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제7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건축주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당한 곳에 수집ㆍ운반의 기능에 적합한 구조와 규격을 갖춘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용기(별표 5 제1호에 따른 2분류 이상의 일반생활폐기물 분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별표 5 제1호에 따른 6분류 이상의 재활용품의 분리방법)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ㆍ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1. 11. 15.>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 및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22. 8. 22.>

제8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수거함 등 시설ㆍ장비의 설치

2. 종량제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

3. 생활폐기물 감량 등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ㆍ교육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8. 22.]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물품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물품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1. 유원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3. 7. 10.>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된 영업사무소와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구역을 처리능력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후 고시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7. 10.>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처리대행자의 부도 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④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처리대행자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처리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시장은 처리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한다.

⑦ 시장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물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곱하여 산정

2. 상가ㆍ업소 등의 인구밀집지역: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따라 산정

⑧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하고 있는 지역도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처리대행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대행계약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시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처리) ①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대행료 삭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로 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난,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3. 적재량 1.0톤 이하의 차량 등을 이용한 작업

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 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을 포함한다)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길거리 청소,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민원 처리 작업의 경우

6.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22.]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①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거리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한 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어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여야 할 때<개정, 2023. 7. 10.>

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14조(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활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개정, 2022. 11. 14.>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개정, 2022. 11. 14.>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월세납입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4.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 물품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

② 종량제 물품의 가격은 각각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종량제 물품의 판매가격에는 처리 등에 드는 일정비용과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다.<개정, 2019. 11. 15.>

③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를 포함한다):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에 사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3. 공공용봉투: 공공쓰레기에 사용

④ 종량제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하며, 그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백색(반투명). 다만, 배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리터 또는 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불투명백색으로 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엷은 녹색

3. 공공용봉투: 파란색

4. 재사용봉투 : 별도의 색상

제17조(종량제 물품의 제작) ① 종량제 물품은 시장이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각각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단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공목적을 위한 인쇄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표시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사용봉투 제작 시 재사용봉투에 제4항에 따른 디자인 외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을 말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7. 7. 20.>

⑦ <삭제, 2017. 7. 20.>

⑧ <삭제, 2017. 7. 20.>

⑨ <삭제, 2017. 7. 20.>

제17조의2(종량제 물품의 유통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이하 "민간대행자"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배출자는 종량제 물품을 지정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각종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정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소 지정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지정판매소의 판매 및 지정 취소 등) ① 지정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물품 판매소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0과 같은 표시와 판매가격(배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민간대행자에게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가격의 86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지정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물품을 민간대행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판매가격의 9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19. 11. 15.>

④ 지정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이사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의 사유로 배출자가 구매한 종량제 물품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판매소의 경우 3년간 지정판매소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종량제 물품을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개정, 2019. 11. 15.>

2.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 물품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1개월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 11. 15.>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배출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경우

⑥ 시장은 지정판매소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종량제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구입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⑦ 시장은 종량제 물품을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18조의2(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의3(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①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의4(불법투기 신고) 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목격한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 및 입증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신고서를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의 환불)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배출하지 아니한 자가 미사용한 신고필증 또는 출력된 신고필증 원본을 반납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으로 본다.

제3조(지정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전단에도”로 한다.

다만,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하되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1>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4번부터 6번까지, 9번 및 12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6번란부터 10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3>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73번란과 7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4>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도시분야의 24번란, 25번란 및 27번란부터 29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3 1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5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0번 및 21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11번란부터 13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827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7호, 2022. 8.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한 사람이 인증스티커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1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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