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0.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최저적립액 <2017.12.29.>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시장은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0.29.>
③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④ 기금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⑤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⑥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영 제74조제8호 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1. 재난안전과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장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모든 재난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개정 2021.10.29.>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5.12.15.>
2. 기금출납원: 자연재난팀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0.3.3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5.>
1.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항번호이동 2020.3.30.><개정 2021.10.29.>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항번호이동 2020.3.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복구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 중 “교통재난과장”을 “민방위재난과장”으로 한다.
②~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 략)
⑥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생략)
㉝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㉞ ~ <53>(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㊴ (생 략)
㊵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재난과 복구지원팀장”을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으로 한다.
㊶~<51>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예방복구팀장”을 “자연재난팀장”으로 한다.
<15>~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한다.
① ~ ⑨ (생략), ⑪ ~ 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