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2.3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당진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0.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최저적립액 <2017.12.29.>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0.29.>

③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④ 기금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⑤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⑥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영 제74조제8호 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5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5.>

1. 재난안전과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장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모든 재난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개정 2021.10.29.>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0.29.>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5.12.15.>

2. 기금출납원: 자연재난팀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0.3.3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5.>

1.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항번호이동 2020.3.30.><개정 2021.10.29.>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항번호이동 2020.3.3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복구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4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 중 “교통재난과장”을 “민방위재난과장”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 략)

⑥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생략)

㉝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㉞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㊴ (생 략)

㊵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재난과 복구지원팀장”을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으로 한다.

㊶~<51> (생 략)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예방복구팀장”을 “자연재난팀장”으로 한다.

<15>~㉕ (생략)

부칙 <개정 2020.3.30.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0.15.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한다.

① ~ ⑨ (생략), ⑪ ~ 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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