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55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1.5. 조2601>

7.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다른조례의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3. 10. 4. 조2831><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

2.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92. 4.16 조130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25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고성군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로 한다.

부칙 <2020.11.5. 조2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㉙ 생략

부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4. 조28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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