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31.] [경상북도예천군규칙 제1324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 3. 20.>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 삭제 <2023. 3. 2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예천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3. 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3. 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20.>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3. 20.>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2023. 12. 18.>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8.>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 3. 20.>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제8조 삭제 <2023. 3. 20.>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73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317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324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 중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채권관리관 및 부채관리관의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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