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 3. 20.>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3. 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3. 20.>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8.>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 3. 20.>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 중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채권관리관 및 부채관리관의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