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4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 ·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남원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예정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정책 연수 지원

3.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건강검진비ㆍ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3.12.18.>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직장 화합행사 지원 <신설 2023.12.18.>

9.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신설 2023.12.18.>

10.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신설 2023.12.18.>

11.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18.>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8.>

4.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55호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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