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 ·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남원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우수ㆍ퇴직예정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정책 연수 지원
3.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건강검진비ㆍ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3.12.18.>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직장 화합행사 지원 <신설 2023.12.18.>
9.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신설 2023.12.18.>
10.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신설 2023.12.18.>
11.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18.>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8.>
4.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