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1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의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는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에 따른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18.>

1.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계산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 신청

3.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할 때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⑪ 5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10.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3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개정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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