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 2014. 1.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 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ㆍ중ㆍ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 단체 등을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중ㆍ저가 숙박시설"이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 지원"이란 코레일 전북본부(기타)에서 발행한 "내일로 티켓" 이용 관광객들이 시 관내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란 시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에 충족 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이란 코레일을 이용한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때 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충족 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3. "도보 여행길"이란 시가 운영하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관광지원활동이 필요한 탐방 길을 말한다. <신설 2017.12.27.>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 조성과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사업

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 관광편의시설 등 설치

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여행사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을 한 관광사업자, 관광업체로서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전에 시 관광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와 홍보책자에 해당 업소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7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

2.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경비

3.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

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전에 남원시 관광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9.]

제8조(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9조(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시장은 "내일로 티켓" 이용관광객에게 1명 1박당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 및 자료제공

2.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보 보완 및 수집

3.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3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시의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14조(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①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안내원의 선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선발하여 활용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

3. 관광홍보물 등 배포

4. 시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12.27>

제14조의2(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안내원이 관광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7.]

② 시장은 안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소 지원 등) ① 시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남원권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계획)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 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 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9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 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재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도보 여행길 이야기꾼의 활용계획) 시장은 도보 여행길 탐방객들의 관광안내를 위하여 도보 여행길 이야기꾼(이하 "이야기꾼"이라 한다) 양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야기꾼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21조(이야기꾼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도보 여행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야기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21조의2(이야기꾼의 활동범위) 이야기꾼이 활동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7.]

1. 지리산 둘레길

2. 두발로 여행길

3. 춘향길

4. 백의종군로

5. 그 밖에 시장이 개발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제22조(이야기꾼의 직무) 이야기꾼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보 여행길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식물 이야기, 주변의 역사와 지역 문화 안내 및 해설 <개정 2017.12.27.>

2. 도보 여행길 탐방 관광객의 안전한 도보여행 지도 <개정 2017.12.27.>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23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이야기꾼이 도보 여행길 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이야기꾼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