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4. 1.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8.9., 2023.12.1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8.9>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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