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기업연수원 및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 8.9.>

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7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9.>

8.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1.29.>

9. "관내 거주자"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8.4.6.>

10.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이란 제13호, 제14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ㆍ외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장현대화로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존 공장이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 및 부분철거(100분의 60 이상)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9.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경영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국내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근로환경개선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투자비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10.21.> <개정 2021.8.9.>

22. "유치"란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4.6.>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ㆍ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10.21., 2023.10.18.>

24. "투자유치촉진지구"란 일정 규모(투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2. 12.>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 <개정 2016. 2. 12.>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개정 2016. 2.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4.6.>

2. 남원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개정 2016. 2. 12,2018.4.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4.6.>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6. 2. 12.>

③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6. 2. 12,2018.4.6>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남원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2. 12,2018.4.6>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2. 12,2018.4.6>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6. 2. 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6.2.12., 2023.10.18.>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2.12., 2023.10.18.>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2. 12.>

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2. 12.>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미한 안건의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10조(국내ㆍ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내ㆍ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내ㆍ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관 활동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 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② 삭제<2016. 2. 12>

1. 삭제<2016. 2. 12>

2. 삭제<2016. 2. 12>

3. 삭제<2016. 2. 1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중 국내복귀 기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2019.10.18., 2023.4.7., 2023.10.18.>

1. 삭제<2019.10.21.>

2. 삭제<2019.10.21.>

3. 삭제<2019.10.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7., 2023.10.18.>

③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3.4.7.>

[전문개정 2019.10.21.]

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수송산업

2. 바이오산업

3. 에너지신산업

4. 스마트농생명

5. 정보통신융합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지원 업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신설 2023.4.7.> ① 시장은 관외 기업이 본사를 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 제13조 , 제16조 , 제21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제15조 삭제<2019.10.21.>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단서삭제 2019.10.21., 개정 2023.10.18.>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주사무소(또는 영업소)를 관내에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신설 2023.4.7.>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외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외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경우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 <개정 2023.10.18.>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은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5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4(산업용지 임대 지원) 시장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산업용지를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시의회의 협의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개정 2016. 2. 12.>

2. 제조업 분야의 투자로 투자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2.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개정 2016. 2. 12., 2023.10.18.>

1.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

2. 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

3. 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

4. 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물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10.18.>

1. 투자사업장 이외의 관내 지역에 건물 신축 및 매입

2. 세대수는 25세대 이상(다만,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 합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9.10.21>

제2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제23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의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2. 12.>

제24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2.12., 2023.12.18.>

제26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 2. 12.>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28조 제28조

2(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단서조항 신설 2019.10.21> <개정 2021.8.9.>

1. 국내기업, 제2조제2호 의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7호 의 국내복귀기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제조업 중 제2항의 유치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

2. 제2조제5호 에 따른 관광사업

3.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4. 제2조제7호의2 에 따른 물류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 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에 한함) <신설 2021.8.9.>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기업은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23.10.18.>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개정 2016. 2. 12.>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1),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개정 2016. 2. 12,2018.4.6., 2021.1.29.>

3. 그 밖에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개정 2016. 2. 12.>

4.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③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제30조(지원특례)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에 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9.]

③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2.> <개정 2021.8.9.>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은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개정 2021.8.9.>

⑤ 제4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2.> <개정 2021.8.9.>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제13조 및 제21조 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2019.10.21., 2023.10.18.>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삭제 2016. 2. 12.>

제33조 삭 제<2021.1.29.>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②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2018. 4. 6., 2021.1.29.>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④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제3항의 보고사항을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6. 2. 12.>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6. 2. 12.>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4.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2. 12.>

6. 지원대상 사업을 매각(경매)하거나 축소한 경우 <2016. 2. 12>

7. 지원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016. 2. 12>

8.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 2. 12.>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36조(포상금 지원 등)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38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ㆍ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3.12.18.>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모범노동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9.>

② 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각종 기업행사 및 신제품 출시 등과 관련 기업의 요구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승인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개정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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