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1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19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제2조(세입) 이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5.6.5.>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5.6.5.>

3. 홍성군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07.9.17.>

4. 정부의 보조금

5.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의 10퍼센트 <개정 2010.12.30.>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7.9.17., 2015.6.5., 2018.11.15.>

7.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6.5.>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1.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제4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5., 2020.6.15., 2023. 12. 15.>

1. 징수관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담당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삭제 <2023. 12. 15.>

제5조(민영주차장설치 융자) ① 민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규모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자로 한다.

② 융자방법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자로서 지역의 교통 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

③ 융자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융자결정시 정하기로 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07.9.17., 2020.6.15.> <개정 2023. 9. 27.>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5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1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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