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5.6.5.>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5.6.5.>
3. 홍성군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07.9.17.>
4. 정부의 보조금
5.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의 10퍼센트 <개정 2010.12.30.>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7.9.17., 2015.6.5., 2018.11.15.>
7.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6.5.>
1.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1. 징수관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담당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삭제 <2023. 12. 15.>
② 융자방법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자로서 지역의 교통 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
③ 융자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융자결정시 정하기로 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