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97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2021.12.20., 2023.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12.18.>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2.11)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2.11)

4. 삭제 <2023.12.18.>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1)

6. "차상위계층"이란 영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11)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15.12.11)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2.11., 2023.12.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12.1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삭제 <2023.12.18.>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개정 2015.12.1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기금,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5.12.11., 2023.12.1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3.12.18.>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5.12.11)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5.12.11)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2.11)

제7조 삭제 <2023.12.18.>

제8조 삭제 <2023.12.18.>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삭제 2015.12.11.>

제1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삭제 2015.12.11.>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삭제 2015.12.11.>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삭제 2015.12.11.>

제13조(지급정지) <삭제 2015.12.11.>

제14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개정 2015.12.11)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개정 2015.12.11)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개정 2015.12.11)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운영지원 <신설 2015.12.11.>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11.>

제15조(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11)

1.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

제16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5.12.11)

2.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2.18.>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신설 2023.12.18.>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3.12.18.>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23.12.18.>

제17조(지원대상)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12.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12.1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12.1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5.12.11)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5.12.11)

제18조(지원신청) 제1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1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11)

제20조(자활사업자금 운영)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2.1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12.11)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5.12.11)

⑥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제2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사업기금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을 기관·단체에 교부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1)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12.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 (2000.11.23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생활보호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제6조제3항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④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⑧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2.11.5 조례 제702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3. 8. 2 조례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 7.14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6.19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조례 제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등)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 (2008. 1.15 조례 제9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부칙 (2009.10. 1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1.12.13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1 조례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3.12.18.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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