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행정과장
2. 위촉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